경찰, 문다혜 영등포 오피스텔 불법숙박업 의혹 내사 착수

입력 2024-10-24 16:59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의 지난 23일 수사 의뢰로 다혜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내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청에는 다혜씨가 영등포역 인근에 소유한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 영등포구는 지난 22일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 실사를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 있어 숙박업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혜씨는 이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는데, 등기부등본상 다혜씨 단독 소유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전 촬영한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 모습. 연합뉴스

지난 23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는 다혜씨가 신고 없이 제주 한림읍의 주택에서 공유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제주도에서 숙박업을 하기 위해선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숙박업 그리고 농어촌민박업 등 4가지 중 하나라도 등록이 돼야 한다”며 “건축물 용도로 볼 때 농어촌민박만 유일하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신고돼 있지 않고, 공유숙박업 사업자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아무런 허가 없이 숙박업을 했다면 위법일 수는 있다”며 “제주자치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답했다.

다혜씨는 또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 또한 한때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유숙박업은 신고 후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불가능하다. 즉, 제주시 주택은 숙박업 신고를 하면 사업이 가능하지만 영등포구 오피스텔은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하던 중 뒤따라 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이에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