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0만정 셀프처방…마약 중독된 의사 집행유예

입력 2024-10-24 16:40

마약성 진통제 20만정을 스스로 처방해 하루 300알씩 복용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는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 복용을 멈추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300만원 추징과 약물치료 강의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3년간 여러 병원을 이직하며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틴을 130여 차례 걸쳐 모두 20만정가량 처방해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척추 장애로 인한 통증을 줄이려 소량의 옥시코틴을 처방받아 복용한 A씨는 해당 약품에 중독돼 하루 평균 300정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복용한 옥시코틴 300알은 호흡 정지와 심장 쇼크로 이어질 수 있는 양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옥시코틴을 처방받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직접 처방해 복용하는 ‘셀프 처방’으로 약을 구했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걸린 뒤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여러 병원에 이직하며 옥시코틴 셀프 처방과 복용을 반복했다.

전 판사는 “A씨가 척추 장애 질환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중독·의존 증상을 보이고 수사 도중 범행을 이어간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신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고, 현재는 복용을 중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