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 이주현 이현우)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발언은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발언했다기보단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인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 밝힌 점과 학생들의 반박에 할 말이 없다고 답한 점 등을 보면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학 강의실에서 사회 통념과 다르긴 하지만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서 이렇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와 같은 후진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하면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온다. 다 돈 벌러 간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강의실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