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을 피해자 가슴 쪽으로 뻗었다가 가져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피해자 오른손을 피고인 몸쪽으로 끌어당겨 만지고 왼손으로도 잡는 모습,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고인은 두 손을 펼쳐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는 취지의 동작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양손을 잡고 있다가 놓는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영상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정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우울증을 앓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우울 증상과 강제추행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상식에 반하는 일방적인 판결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인 여성 A씨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