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김장 쓰레기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는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 수거 기간에는 배추, 양파 등 김장 후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일반 20ℓ)에 담아 버릴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를 사용하는 세대를 제외한 단독, 다세대주택 모두 가능하다.
특별 수거 기간은 김장철에 발생하는 다량의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된다. 김장 쓰레기는 대체로 부피가 큰 반면, 음식물 종량제봉투 용량은 최대 5ℓ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쓰레기 배출 편의를 높여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배출 방법은 일반종량제봉투에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 버리면 된다. 단 양념이 묻거나 절임 상태의 채소류는 기존처럼 음식물 봉투에 넣어야 한다. 고추 꼭지와 파뿌리, 양파껍질, 마늘대 등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품목은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또는 다른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해서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발될 경우 수거하지 않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용 스티커는 광진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