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인용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제주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과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이틀 후인 1월 29일쯤 성매매 대금을 포함해 80만원을 계좌이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난해 2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7월 12일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제명을 결정했다.
1993년생인 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