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사전 자문…“신속 추진”

입력 2024-10-24 10:48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본심의 전 사전 자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사전 자문을 통해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도는 10월 25일 안양과 군포를 시작으로 고양, 성남, 부천 등에서 순차적으로 사전 자문을 진행해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가 보완해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재건축 사업은 시·군이 경기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 등의 절차를 거치며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기본계획 승인 절차만 해도 통상 6개월이 걸리지만, 도는 이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는 이미 여러 차례 실무협의와 자료 검토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마쳤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염려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는 시와 함께 더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일부 부족한 상·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확충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와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응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미래도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9월 25일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연내 심의를 앞두고,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해 위원들에게 기본계획(안)을 설명한 바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