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서… 수사관 오자 5층서 뛰어내린 20대

입력 2024-10-23 17:40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20대가 집에 검찰 수사관이 들이닥치자 도주하기 위해 화장실 창문으로 나오려다 5층 높이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23일 검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2시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원룸 건물에서 남성 A씨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대 후반인 A씨는 병역 기피 등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사고 당시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관 2명 중 1명은 A씨 현관 문을 두드리고, 나머지 1명은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A씨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빠져 나오려다 5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추락 직후 허리 통증을 호소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건 경위나 기소 내용은 밝히기 힘들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8조 1항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 이내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