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산초 순직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해 학부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순직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 교육계는 “교권 침해로 순직한 교사에 대한 가해 학부모가 형사 처벌을 받는 첫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순직 교사 B씨에 대해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했다”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B씨 사망 이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 A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를 비롯한 아동 4명의 학부모는 B씨에 대한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했다.
B씨는 4년간 이어진 괴롭힘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중 지난해 사망했다. 이후 유족의 순직 청구에 따라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지난 6월 순직이 인정됐다.
B씨 유족은 A씨 부부 등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를 비롯해 그동안 모든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왔다”며 “검찰의 이번 기소 처분은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교권 보호에 대한 울림이 되었듯 형사 재판 결과도 정당하게 나와 교권 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