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 10년만 살면 된다”던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4-10-23 16:02 수정 2024-10-23 16:15
김레아. 수원지검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그의 어머니 앞에서 살해한 김레아(26)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김레아 측의 ‘우발 범행’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한 피고인은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있던 차에 모친이 주거지로 오자 더는 이별을 되돌릴 수 없다고 깨닫고 살해 의사를 확고히 한 뒤 범행에 나아간 계획 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도 화성시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A씨(21)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녹음에 따르면 김레아는 구치소에 면회 온 부모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