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부천 호텔 건물주 등 4명 구속 송치

입력 2024-10-23 15:24
지난 8월 오후 경기 부천 호텔 하재 현장. 부천시 제공

지난 8월 7명이 사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건물주 등 4명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씨(66) 등 4명을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7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했다. 인수 1년 뒤 모든 객실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에어컨 설치업자는 기존 에어컨 전선 길이가 짧아 작업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전선을 기존 전선에 연결하면서 절연 테이프로만 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관계자들은 이후 에어컨 수리 기사 등으로부터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호텔 매니저 B씨(36)는 화재 직후 경보기가 울렸으나 확인 조치 없이 경보기를 임의로 끈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8층으로 올라가 화재를 목격한 그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와 경보기를 재작동했지만 이미 2분 24초가량 지난 뒤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화재경보기가 잘못 울려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끄고 실제 화재인지 확인한 뒤 다시 켜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C씨(42)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고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주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D씨(45)도 C씨와 마찬가지로 호텔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 원인에 대해 자동닫힘장치, 즉 ‘도어 클로저’ 미설치로 객실문이 열려 있던 점을 꼽았다. 도어클로저는 설계 도면에만 설치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