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산초 순직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대전교사노조·초등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유족이 고소한 A씨 부부를 전날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유족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지 4달여 만이다.
숨진 교사 B씨는 지난 2019년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렸다.
A씨 부부는 B씨에게 수차례 민원을 넣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으며, ‘우리 아이를 인민재판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아동학대 신고까지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B씨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등 짧은 기간 다수의 민원을 받으면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결국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교권침해로 인한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지난 6월 25일 순직인정을 받았다.
A씨 부부는 B씨가 숨진 뒤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조는 이번 수사 결과가 교권침해에 대한 첫 형사처벌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관리자의 직무유기 등을 처벌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숨진 서이초 교사 등 교권침해 가해 학부모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상당히 의미있다”며 “교권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첫 형사처벌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악질적인 교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학부모들의 악성민원과 부당한 간섭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교사들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관리자의 역할·책임을 과소평가한 점 역시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B씨 유족은 “죄를 물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 없다는 것은 많이 아쉽다”며 “학부모들은 교권침해를 해도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 선생님들이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선생님의 순직인정이 교권보호에 대한 울림이 됐듯 형사 재판 결과도 정당하게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앞으로 공무집행방해나 관리자 직무유기 등도 철저히 다뤄지는 등 교사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