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납품 비위 눈감아 준 혐의로 문경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0-23 13:44


직원 비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 등으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해 4월쯤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보고에 가담한 문경시 전 부시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신 시장 등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회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토착형 및 직무관련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주=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