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추가 살해를 시도하려한 부분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김병철 형사2부장)은 살인, 살인예비죄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범행 당시 박씨의 음주량, 보행 상태, 다수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의 학교·군복무 기록, 계좌·통신내역 분석 결과 폭력성향과 반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신상태는 이상이 없는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가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주점을 배회하며 살해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당시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살해하려한 박씨는 손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유족과 목격자에게 심리 치료 및 장례비, 생계비 지급 등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3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길거리에서 A양(17)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버리고 호프집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추가로 물색했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다”고 했다.
박씨는 범행 후 인근을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다 차주와 시비가 붙어 사건 발생 1시간30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