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BJ 집 찾아간 男…문 뒤 13시간 기다리더니” [영상]

입력 2024-10-23 10:15
지난 8월 28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BJ가 현관문을 연 틈에 무단침입하는 남성. SNS 캡처

여성 BJ의 자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남성 A씨를 지난 21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는 20대 여성 B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자택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B씨를 밀치고 집 안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B씨는 본인 SNS에 해당 장면이 담긴 복도 CCTV 영상을 공개해 사건을 공론화했다.

지난 8월 28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BJ가 현관문을 연 틈에 무단침입하는 남성. SNS 캡처

B씨는 “(A씨가) 내가 문 열고 나올 때까지 13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렸다”며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문 뒤에서 튀어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내 입을 막고 집 안으로 나를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며 “그 후에는 (집)안에서 SNS에 올리기 힘든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