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인하폭을 줄이기로 했다. 이전보다 안정된 국제유가와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각각 20%, 30%의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을 각각 15%, 23%로 조정한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 부과되는 유류세는 ℓ당 42원 늘어난다. 경유는 ℓ당 41원, LPG는 ℓ당 14원 추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석유제품 사재기가 발생할 것을 우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는 전년 동기 대비 120%까지만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2일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92원이었다. 경유는 ℓ당 1422원이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