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구청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영등포구청은 22일 오후 4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문씨 소유 오피스텔을 찾았지만 문이 닫혀 숙박업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조만간 다시 현장 실사를 나가 실제로 숙박업소로 이용되고 있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근 구청에는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은 채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한다.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다.
앞서 제주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