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22일 사립대학의 경영난 해결을 위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재정이 악화한 사립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이 교육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 적자를 기록한 사립대학은 2012년 27개에서 2022년 77개로 증가했고, 학령인구는 2043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경영 위기 대학 지정, 구조개선 조치, 해산장려금 지급 등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종합적 관리 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직원 퇴직위로금 지급과 학생들의 타 대학 편입을 보장하는 등 학습권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이 위기에 처한 대학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