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 지역 상권 보호와 임차인들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22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7월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관내 조성된 특화거리의 임대료가 인상되며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구는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레드로드, 합정동 하늘길, 연남동 끼리끼리길 등에 특화거리가 조성했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성산동 마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된다. 공인중개사가 일대일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대상은 마포구에 소재한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다. 구는 영업으로 방문이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전화 상담 서비스까지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상담센터에서는 적정 임대료 조정, 계약 갱신과 해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권리금 회수, 원상회복 등 다양한 상가 임대차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 안내를 제공한다. 상담센터는 지난 7월 17일 개소 이후 현재까지 43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이 중 임대료 인상 조정 상담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갱신 및 해지 상담 8건, 권리금 회수 5건, 원상복구 4건, 일반상담 3건 순으로 많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이 지역 상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담센터를 통해 상가 임대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