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방심위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직원들은 ‘공익 제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일부 매체들이 방심위 직원의 의도적 유출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자료 확보 경로에 불법성이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원 사주 의혹은 일부 매체가 대선 사흘 전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녹취록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특정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방심위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적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방심위 직원에 의해 유출되면서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내부 직원의 불법사찰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원인이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이면 문제가 되는가’ 등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7가지 쟁점을 정리해 “류 위원장 가족이든 친척이든 그들도 수많은 국민 중의 한 사람이고, 설령 친족이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내부 직원 A씨가 보수정권 당시 친인척을 통해 민원을 대리 신청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유사 사례로 거론하며 “친·인척이 민원을 접수했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가족·지인이어도 충분히 민원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국가 행정전산망을 통하지 않고서는 접근이 불가능한데, 가족 관계, 소속 직장, 지인 관계 등 세부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은 방심위 내부 조력 또는 제3의 외부 조력이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속 언론사에 대한 심의·제재를 주도한 류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취재”라며 “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을) ‘불법사찰’해 제3자인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이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원처리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민원인 개인정보를 이용 및 열람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된다”며 “설령 류 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