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제주 이어 영등포 불법 숙박업 의혹…구청 실사

입력 2024-10-22 11:22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구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영등포구청은 문씨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신고와 민원이 제기돼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구청은 문씨가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쓰일 수 없다.

구청은 현장실사 결과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문씨는 2021년 6월 영등포역 인근의 이 오피스텔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문씨 혼자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 모습. 연합뉴스

앞서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제주시는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의뢰한 상태다.

이 의혹은 지난 8월 검찰이 문씨 남편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이 주택을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멘토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