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받았다”며 “항고가 이뤄지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 결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휘권이 배제돼 있지만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10월 이후 4년 넘게 박탈된 상태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루된 것을 고려해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검찰청장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지휘권 복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조치가 ‘서울중앙지검’에 한정돼 있는 만큼 항고 시 ‘서울고검’이 사건을 맡게 되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불기소 처분 직후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