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중 다주택자(3채 이상)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채 이상을 보유하고도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경우가 4건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에 따르면 2023년 체납은 지역가입자 93만6000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3000개소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지역가입자가 8000세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000개소가 감소했다.
공개된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중 다주택자는 114건으로 2022년(93건) 대비 22.6%(21건) 늘었다. ‘3채 이상 5채 미만’에서 고액·상습체납 건수는 48건(42.1%), ‘5채 이상 10채 미만’은 31건(27.2%), ‘10채 이상 20채 미만’ 15건(13.2%)이었다. ‘100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인적공개도 4건이나 있었다.
공단은 매년 건보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전문직종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징수 기준으로 2024년 특별관리대상의 체납은 총 358세대로 조사됐다. 체납액은 8억7811만원이었다.
직종별 체납액 규모는 ‘직업운동가’가 4억71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수·배우·탤런트’가 1억6277 만원,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이 9577만원,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732만원, ‘모델’ 4700만원 순이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