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5만원

입력 2024-10-21 11:35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조치는 음식점·관공서 등 법정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 지정 금연구역(실외구역)으로 나눠 적용한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액은 10만원으로 전국이 동일하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과태료는 10만원 이하로 지자체마다 다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위해 과태료를 최소 5만원 이상 상향할 것을 권고해 왔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181곳이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보다 과태료가 낮은 지자체도 5만원 이상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다.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도시공원 등이다.

시는 금연구역 및 개정된 과태료 상향 내용에 대해 홍보하는 한편 시행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진옥 대전시 질병관리과장은 “과태료 상향 조치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