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문다혜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8월 30일 문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씨 변호인 측과 참고인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중 소환 조사를 문의했으나 문씨 변호인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 일정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의 전남편인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맡은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
한편 문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등의 의혹으로도 최근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문씨는 또 본인 소유의 제주 단독주택에서 농어촌민박업 미등록 상태로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제주시가 관련 의혹에 대해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