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여성 고객에게 외상값을 갚으라며 매춘을 강요한 전직 호스트가 체포됐다. 그는 여성을 자기 집 현관이나 차 안에서 생활하게 하며 GPS로 위치를 감시했다. 하루 50만~100만원에 달하는 할당액을 못 벌어오면 폭행했다.
20일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보면 일본 고후지검은 전직 호스트 남성(26)과 음식점 직원 여성(32)을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야마나시현 경찰에 체포됐다.
모두 센다이시 출신인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성이 일하던 고후시와 나가노현의 호스트클럽에 다니던 20대 여성에게 외상대금 상환 명목으로 야마나시현 내 호텔에서 불특정 다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이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남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GPS로 여성의 위치를 관리하면서 당시 동거하던 야마나시현 내 자택 현관이나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생활하게 했다고 한다.
여성에게 하루 5만~10만엔(약 46만~92만원) 정도 할당량을 부과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여성이 한 차례 성매매로 고객에게 받는 대가는 1만5000~2만5000엔(14만~23만원) 정도였다.
경찰은 호스트 등에게 여성을 관리하라고 지시한 인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