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폐지법, 반대표 던질 것”

입력 2024-10-19 12:5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1대 국회가 2년을 유예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국내 증시 악화로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최근 민주당 내부에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