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과 관련해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큐멘터리 속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 공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는 신이다’는 지난해 3월 넷플릭스가 공개한 8부작 다큐멘터리로 아가동산을 포함해 4개의 종교단체의 교주를 다뤘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씨에 관한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편에는 김씨가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은 신도들은 다른 신도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