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4-10-18 17:13
아가동산 김기순 교주 등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과 관련해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큐멘터리 속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 공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는 신이다’는 지난해 3월 넷플릭스가 공개한 8부작 다큐멘터리로 아가동산을 포함해 4개의 종교단체의 교주를 다뤘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씨에 관한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편에는 김씨가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은 신도들은 다른 신도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