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달원 숨지게 한 DJ… 징역10년→ 8년 감형

입력 2024-10-18 16:53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가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