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 음란 사진 보낸 50대, 檢 징역 6년 구형

입력 2024-10-18 15:00

부하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전 경찰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6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휘 관계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에도 그 행위가 반복됐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한 A씨는 같이 일하는 부하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지난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계속되는 음란물 전송에 버티지 못한 피해 여경은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제주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를 벌였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성인지 감수성이 모자란 경솔한 행동으로 큰 피해를 준 점을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인 고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며 “경찰 조직에서 성실히 일해왔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