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 검토에 나섰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일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최재영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최 목사로부터 선물을 받은 게 아니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불기소 사유로 들었다.
이에 고발인 측인 서울의소리가 지난 7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발인은 지방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서울고검이 명품가방 사건 수사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불기소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중이다. 검찰과 별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명품가방 사건에 대한 다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