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예능 프로그램 ‘코미디 빅 리그’의 ‘징맨’으로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지인 여성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제2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피해자 A씨가 황씨가 내건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제2-1부(부장 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폭행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전날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일주일 전에만 알렸어도 충분히 논의했을 텐데 전날 밝혀 더 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황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13일로 다시 지정됐다.
황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A씨에게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A씨 측은 선고 전날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제1심 재판 과정에서 황씨가 공탁한 2000만원에 대해서도 받기를 거부하고 엄벌해달라고 탄원했다.
황씨는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으로부터 민사 소송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8월 같은 법원에 황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의 한 건물에서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발로 A씨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 7월 제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황씨는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