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가 유대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5일(현지시간) 루프트한자가 미국 교통부로부터 400만달러(약 5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교통부가 항공사에 부과한 시민권 침해 관련 벌금 중 역대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프트한자는 2022년 5월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향하는 한 항공편을 이용한 유대인들의 탑승을 거부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들은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랍비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정통 유대교 의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뉴욕에서 출발해 비행하던 중 기장은 일부 승객이 마스크 착용 등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루프트한자 보안대에 알렸다. 이에 루프트한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대인 승객 128명 모두의 환승편 탑승을 거부했다.
미 교통부 조사에 응한 승객들은 “루프트한자가 (뉴욕발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일부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유대인)의 탑승을 거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 측은 교통부에 “승객들의 탑승을 거부한 이유는 일련의 부정확한 소통, 오해, 그리고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다”며 고객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승객에게 같은 날 다른 항공편을 제공했다고도 항변했다.
그러나 미 교통부는 루프트한자의 당시 조치가 시민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누구도 여행 중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는 승객의 시민권이 침해될 때마다 조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항공업계에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