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와 추돌사고가 났던 피해 택시기사가 문씨 측과 형사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1시간30분 동안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날 문씨 측 변호인이 A씨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 문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A씨는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차량 수리비 약 320만원이 나온 견적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피해 택시기사 A씨는 합의한 이후 문씨 변호인을 통해 문씨가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쓴 손편지를 전달받았다고 16일 중앙일보에 말했다. A씨는 “손편지를 받은 뒤에 한 번 더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합의금 액수는 문씨 측에서 제안해 그대로 수용했고, 문씨와의 직접 대면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문씨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만취 상태였다. 술 냄새도 많이 나고 대화를 할 수 없어 바로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던 경찰을 부르러 갔다”면서 “(문씨가) 두 번 정도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등 순순히 측정에 응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문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사고 당일 문씨와 술자리를 가진 동석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