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상대로 2년간 지속적인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에게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간음하는 등 계속해서 성착취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면밀한 과학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1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형사공탁이란 가해자가 법원 공탁소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맡겨 놓는 제도를 말한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받았다.
A씨는 약 20차례에 걸쳐 반성문도 제출하며 감형을 시도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착취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징역 8년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 있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형 이유가 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