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사내에 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6일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라 직장 내 사내대학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전문학사나 학사 학위 과정만 운영할 수 있어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석·박사급 인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이 사내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SPC그룹, KDB그룹, 포스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8개 기업에만 사내대학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2년짜리 전문학사나 4년짜리 학사 학위만 제공된다. 하지만 대부분 사내에서만 인정되는 학위로, 다른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올해 1월 제정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사내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은 2027년 1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