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에 적힌 인플루언서 사생활정보, 첫 ‘접속차단’

입력 2024-10-16 15:25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심위 통신소위)는 16일 나무위키에 개제된 인플루언서 사생활 정보 두 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앞서 방송 출연 경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는 나무위키에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쉽 사진이 개제돼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통신자문특별위원회(통신자문특위)는 “A씨가 과거 공개한 적 있는 사진이긴 하나 현재는 신고인이 게시에 동의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공개 당시 해당 정보가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게시될 것까지 예측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인플루언서지만 공인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정보가 신고인의 인격을 침해하며 공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방심위 통신소위도 이 같은 특위 의견을 받아 ‘해당 정보가 A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 B씨는 나무위키에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생애와 사진이 자신의 동의없이 올라가 있으며 본명, 출생, 국적, 신체, 학력, 수상 경력까지 모두 나와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가족 정보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문특위는 B씨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이에 근거해 인플루언서 B씨가 제기한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가 인플루언서 등과 같이 이미 사생활 정보가 상당부분 공개된 경우에 대해서도 접속차단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 방심위는 ‘해당없음’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배우 김상중씨가 나무위키에 자신의 과거 파혼 관련 내용이 개제된 점이 명예훼손이라고 방심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당 없음’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런 심의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고 보고, 이번 사건들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한 채 법조인 등이 포함된 통신자문특위에 의견을 요청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기존 기조를 바꾼 첫 번째 사례”라며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 개별 삭제 차단 요청을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계속 의결 및 경고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례 누적을 확인해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