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개설·운영하며 딥페이크 영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개설·운영하면서 6년 지기 여성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264개를 제작해 업데이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15개를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와 유사 사건 분석, 관련 법리 검토를 통해 A씨가 영상물 유포를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닌 참여자들과 공모한 '공동정범'임을 밝혀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 불법 영상물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