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 활성화 추진

입력 2024-10-16 10:55

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2% 이하로 운영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응모 대상은 중개수수료가 2% 이하인 모든 배달앱 사업자로,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2년간 협약을 체결하며,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에는 중개수수료 2% 이하를 표방한 민간배달앱 운용사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과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을 통해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이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 민간배달앱 매출 증대효과는 물론 지역화폐 이용도 활성화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2% 이하 민간배달앱의 매출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이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고 이는 소상공인들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 배달앱 사업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설종진 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제휴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면서 “이번 사업이 대형 배달앱 플랫폼사와 가맹점 간 중개수수료율의 완충지대가 되고 더 나아가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관협력 배달앱 제휴업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경기도 기업육성과 기업정책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