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아니고 관리했다”… ‘김 여사 마포대교’ 해명

입력 2024-10-16 09:34 수정 2024-10-16 13:20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당시 교통 통제 여부에 대해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 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통 관리는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마포대교 현장 방문 당시 교통 통제가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김 여사가 마포대교에 간 것이 사적 행사냐’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찰 입장은 (김 여사가) 현직 영부인이고 경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동 시, 승하차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교통 관리·통제를 하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마포대교 위에서의 교통 통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포대교 입구에 있는 신호를 경호 조치 차원에서 잡았다는 말이나’고 묻자 “그건 정확히 모르겠다. 마포대교상 통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최소한의 교통 관리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안전관리 차원, 과거 정부부터 해온 기조대로 일반적인 교통 관리는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통 관리를 했다’는 대답 후 “그것이 교통 통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그는 “‘통제’는 장시간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어감을 줘 ‘관리’라는 표현을 썼다”며 “오해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를 잇달아 방문한 뒤 마포대교를 도보 시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확보한 5건의 112 신고 녹취록에서는 ‘양화대교에서 강변북로로 들어가는 길에 교통경찰이 통제하는데 대통령이 가는 것인가’, ‘교통 통제 이유를 알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경호법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교통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김 여사 사례가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영부인에 대한 통상적 수준의 경호에 해당해 문제 없다며 맞섰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