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대신 구청장 자리에서 사퇴한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자신이 설립한 회사 주식의 백지신탁과 관련된 행정소송 1·2심에서 잇달아 패소하며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문 구청장은 이날 발표한 사퇴문에서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제가 주주로 있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말했다.
구로구는 “문 구청장이 이날 구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문 구청장은 2022년 7월 민선 8기로 취임한 지 2년 3개월 만에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문 구청장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구청장이 설립해 운영해온 회사다. 문 구청장은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그가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은 4만8000주로 평가액은 약 170억원대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공개한 공직자 재산 현황을 보면 문 구청장의 재산은 196억3000만원으로 서울시 구청장 중 2위다.
구로구는 16일부터 엄의식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구청장을 새로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보궐선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