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민원실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 동안 교대근무 없이 민원 업무를 중단한다.
시는 남구 장기면, 호미곶면과 북구 죽장면, 기북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서 시범 운영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고 사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휴식을 보장하고 있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민원실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지난 4월부터 고령군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입 초기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민원 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