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 살해한 손자…조모 “목숨과 바꿀수도” 증언에 오열

입력 2024-10-15 14:56
국민일보DB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선처를 호소하는 할머니를 마주하고 오열했다.

15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 심리로 열린 A씨(23)의 존속살해 혐의 첫 공판에서는 A씨의 할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손자의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휠체어를 타고 온 할머니와 눈을 맞추고 잠시 미소를 짓더니 이내 눈물을 흘렸다.

증인석에 선 A씨의 할머니는 “(손자가) 아직 어리고 순하고 착하다. 그날 술에 너무 취해 칼을 드는 모습을 나는 미처 못 봤다”며 “처벌을 적게 받기를 원한다. 제 목숨과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말을 듣던 A씨는 오열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0시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아들로 알려졌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동안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까지 경찰에는 A씨 할아버지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