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3년 무단 점유한 방위사업청 건물에 6억원 부과

입력 2024-10-15 13:46

부산시는 방위사업청이 33년간 무단으로 점유한 수영구 광안동 시유지에 대해 처음으로 변상금 6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변상금은 사전 허가 없이 시유재산을 점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 불법 점유에 대해 부과했다.

김창석 부산시의원(사상구2)은 시유재산 관리 부실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는 2017년 방위사업청이 국방기술품질원 함정센터 건물을 증축할 당시에도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변상금 5억여원의 세입 손실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변상금 부과에 대해 그는 늦었지만 적법한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해당 시유지를 국유지와 교환을 추진 중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