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양구군은 내년 1월부터 양구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한다.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버스요금은 받지 않는다. 현재 양구지역 농어촌버스 요금은 1700원이다.
군은 완전 공영제를 위해 최근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버스요금, 재원 조성·운영 등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 운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방침을 확정한 후 농어촌버스 버스 공영제 TF팀을 구성하고 공영제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8일에는 농어촌버스 운수회사와 유무형 자산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운수가 보유한 토지, 건축물, 버스, 노선, 영업권 등 자산이 군의 소유가 됐다. 승무원, 정비원 등 직원 17명의 고용 승계도 이뤄졌다.
연말까지 인수 작업과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10개 노선을 운영하는 양구지역 농어촌버스는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면서 버스업체가 경영난을 겪어 왔다. 군은 농어촌버스 운영을 위해 운수업체에 연간 11~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이에 군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완전 공영제를 도입을 추진해 왔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면 차고지 등을 인수하기 위한 예산 25억원과 연간 20억원 안팎의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15일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구=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