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에 ‘주민 복지 허브’ 노유자시설 건립

입력 2024-10-15 11:18

경기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아 온 조안면에 지상 2층 규모의 노유자시설 건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유자시설은 향후 조안면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심리상담, 이·미용 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내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 9월 ‘2024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46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시비 8억원을 더해 총 54억원을 시설 건립에 투입할 계획이다.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강력한 규제를 받아오면서 주민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노유자시설 건립 추진을 통해 조안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주민 간 소통과 화합 촉진 등을 이끌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노유자시설은 상수원 보호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받아온 조안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 그 의미가 크다”며 “주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최고의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안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