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안세영, 예외적으로 신발 자율권 허용”

입력 2024-10-14 20:50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지난달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이 자신에게 맞지 않던 국가대표 후원사 신발을 당분간 경기에서 신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요넥스와의 계약 변경에 관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 선수의 경기화에 한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파리 올림픽 이후 표현된 국민 여론, 국회 현안 질의에서 나타난 여러 의견, 스포츠 관계자들과 안세영 선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안세영 선수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경기용 신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전체 국가대표 선수들의 용품 선택 등 문제에 대해 요넥스와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안세영 선수의 물집 잡힌 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할 경우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안세영은 훈련 과정에서 국가대표 후원사 신발의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안세영의 발바닥 물집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후원사 신발이 맞지 않는다며 다른 브랜드의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협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협회는 후원사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세영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라켓, 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 물품으로 쓰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중 배드민턴과 복싱뿐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