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14일 경찰이 폐쇄를 요청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이는 방심위 출범 이래 해당 사이트에 대해 공식 경고 조치를 내린 건 처음이다.
앞서 지난 8월 말 인천남동경찰서는 20대 남성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방심위에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우울증 갤러리 폐쇄를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이후 해당 갤러리 운영진의 진술을 들은 뒤 정보통신제공자인 디시인사이드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와 함께 “향후 미성년자 접근 제한과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코너 마련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들이 방심위 검열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 개념의 커뮤니티를 여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커뮤니티가 10대와의 조건만남이나 성 착취물 제작 등 불법 행위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