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화학사고 집계서 빠져

입력 2024-10-14 16:05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제공

지난해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의 아르신(삼수소화비소) 누출 사고가 관련 당국의 화학사고 집계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북 전주에 있는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의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일반사고 집계 현황’에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고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화학사고는 2021년 8건,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집계됐다.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비소 성분인 아르신 가스가 유출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나 화학사고와 일반사고 집계에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보고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한 상태다.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서 검찰은 비소 누출 사고를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화학물질인 삼수소화비소가 유출되는 화학사고로 규정했다”며 “아르신은 유독물질로 분류돼 있어 화학사고에 해당되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라고 질의했다.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 8월 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저희가 허가 신고를 받을 때 부산물까지는 (신고)받지 않는다”며 “석포제련소가 삼수소화비소를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서 생산되는 삼수소화비소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근로자 안전사고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된 사고가 아니라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유출된 사고라 화학사고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서 청장은 “화학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화학사고로 보기 어려운 것들은 일반사고로 보통 기록하는데, 일반사고의 별도 관리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이 건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판단과 다르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서 청장은 “소송 결과에서 어떤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화학사고의 개념을 새로 담는 그런 작업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은 사고 이후 가동 중지나 고발 같은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직무 유기 수준으로 대응했다”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누락 없이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화학사고인지 아닌지 판단 못 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라며 “지난달 30일에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발암물질 카드뮴을) 기준치보다 최대 4배 초과 배출했다”고 질타했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환경 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