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31일까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무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5년 내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여야 한다.
주택은 서산시 소재 전세가액 2억5000만원 및 전용면적 58㎡ 이하의 주거용 임차 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연 1회, 최대 1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산=김성준 기자 ksj@kmib.co.kr